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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상남도 함양군] 경상남도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및 조례신재생에너지 (renewable energy) 2024. 1. 29. 01:48
지역별 (지자체별)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시 규제 및 조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.
현재 일 기준(작성 날짜 기준으로) 정리합니다.
경상남도 함양군의 태양광발전소 (일반 대지형, 지붕 형) 허가 시 규제 및 조례입니다.https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974843
함양군의회,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 통과
3일 제2차 본회의 통해 최종 의결주요 도로 300m, 주거 밀집지역 400m
www.ohmynews.com
조례명: 제18조(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)
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, 환경오염,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.
1. 주요 도로(고속국도, 국도, 지방도, 군도)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2.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가. 주거밀집지역(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)
나. 관광지
다. 공공시설 부지
3.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(遮蔽樹)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2.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
3.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- 함양군은 건물 위 태양광은 건축 준공 연한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 이격거리 기준이 800m라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- 2024년 조례 변경 완화 계획이 있습니다.
https://recloud.energy.or.kr/main/main.do
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
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
recloud.energy.or.kr
국내 공공/민간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잘 정리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둡니다. 둘러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 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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